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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신유형상품권 관련 이용약관 개정(250911) B2C로 앱, 웹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결제 수단 외에도 상품권, 포인트 등을 활용한 결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특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상품권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을 참고할만 하다.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02&bordCd=201&nttSn=464311. 적용대상: 신유형상품권"신유형 상품권"의 정의(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호) ①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 2026. 1. 5.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정의 및 각 용어의 관계 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특수관계인에는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동일인 관련자 등이 포함됨 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 2025. 2. 11.
[보험] 1. 보험약관 통제 및 해석에 관한 법리 [보험약관에 대한 3단계 통제] 약관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문구가 모호한 경우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약관 자체를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약관을 수정해석하거나 또는 약관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등 "통제"가 이뤄진다. 이때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가. 편입통제: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약관을 통제함(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