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
특수관계인에는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동일인 관련자 등이 포함됨
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
2.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정의
-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규정,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해 유추해보면, 동일인이란 '2개 이상의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뜻함
- 동일인은 회사일 수도, 회사가 아닌 자연인일 수도.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지배구조 최상단 회사, 자연인인 경우 소위 총수가 동일인이 됨
📍 기업집단포털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지분도 및 동일인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총액 5조원 근방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기업집단 지배구조 최상단 회사와 그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을 확인한 뒤 동일인을 지정해 매년 5월에 아래 사이트에 업데이트. - https://www.egroup.go.kr/egps/wi/stat/spo/qotaChart.do |
3.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의 정의
- 동일인관련자: 동일인의 친족 + 기업집단내 회사(즉, 계열회사) 등이 모두 포함됨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4.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정의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 위 시행령 제 4조 1항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고, 결국 기업집단 내 회사가 서로 계열회사(계열사)가 되는 것임
👉 결국, 각 개념의 관계(범위)를 요약하면,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 동일인관련자(친족 및 계열회사 등) > 기업집단(계열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