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C로 앱, 웹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결제 수단 외에도 상품권, 포인트 등을 활용한 결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상품권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을 참고할만 하다.
1. 적용대상: 신유형상품권
| "신유형 상품권"의 정의(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호) ①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 1. 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상품권 (EX. 온라인 스타벅스 상품권) 2.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EX. 지류상품권에 스크래치 번호, 온라인 전용 핀 등이 있어 이를 입력하거나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상품권) 3.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EX. 기프티콘 등) ② 제1항 상품권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 비정액(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를 뜻함. 이하 ‘충전형’이라 함)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유형 상품권
(EX. 지역사랑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중 일부 앱에서 충전 가능한 형태의 상품권) 2.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 (EX. 카카오톡 기프티콘, 기프티쇼) |
* 통상적인 형태의 포인트, 크레딧은 "신유형 상품권"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개정 내용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상품권 이용 소비자, 환불받을 권리 강화된다", 250916)
| 연번 | 구분 | 불공정 약관조항 → 개정 조항 |
| ① | 환불 제한 조항 | - 회원 탈퇴, 자격상실, 비회원인 경우 환불 불가, 잔여 포인트 소멸 - 상품권 구매·충전일이 아닌, 발행일로부터 5년 범위 내 환불 -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용 불가인 경우에도 환불 제한 →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어야 하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도 동일 |
| 환불수단 제한 조항 | - 미사용 상품권 환불 시 충전금, 포인트, 캐시로 환급 → 환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수단 또는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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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
- 충전 후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청약 철회 가능함에도 환불수수료 부과 - 환불수수료를 불명확(내부규정에 따름, 일정금액 등)하게 규정 →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권)* 존재하므로, 7일 이내의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수수료를 부과 불가 → 환불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어야 하고,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여 소비자의 사전 예측가능성 확보해야 함 |
| ③ | 양도 제한 조항 |
- 상품권 양도, 증여 제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 사용 제한 →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 |
| ④ |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 구체적 명시 필요 |
| ⑤ | 사업자 책임 면제 및 축소 조항 |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 일체 면제 -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분쟁에 미개입, 손해배상 책임 면제 -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축소(통상손해로 한정하는 조항 등) → 사업자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경우 책임 져야 |
| ⑥ | 개별통지 갈음 및 의사표시 의제 조항 | - 중요한 약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개별통지 없이 공지로 갈음 -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
| ⑦ |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 |
3. 공정위 표준약관의 강제성
- 공정위의 권장 사항일뿐, 약관규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표준약관과 상이한 내용의 약관이어도 유효하다.

- 그러나 공정위가 콕 찝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한 사업자의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