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 대한 3단계 통제]
약관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문구가 모호한 경우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약관 자체를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약관을 수정해석하거나 또는 약관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등 "통제"가 이뤄진다.
이때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가. 편입통제: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약관을 통제함(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 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판> 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전부무효설.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즉시연금 사건)
나. 효력통제 : 약관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력 부인 (수정해석, 직접적 내용통제는 효력통제의 일종임)
- 약관규제법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 상법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판>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제한해석을 할 수 없고, 다만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강행법규나 공서양속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직접적 내용 통제로서의 약관의 수정해석에 해당하는 것(대법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보충의견)
다. 내용통제 : 약관조항의 의미가 그 문언상으로나 작성취지로 보아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보충적 해석기준과 불명료의 원칙에 따라 제한해석할 수 있음(간접적 내용통제)
-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 객관적, 획일적 해석 원칙을 거친 뒤에도 1)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2)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보험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개별약정으로 정한 사항이 약관에 우선함(약관규제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