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정의 및 각 용어의 관계 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특수관계인에는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동일인 관련자 등이 포함됨 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 2025. 2. 11. [보험] 1. 보험약관 통제 및 해석에 관한 법리 [보험약관에 대한 3단계 통제] 약관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문구가 모호한 경우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약관 자체를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약관을 수정해석하거나 또는 약관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등 "통제"가 이뤄진다. 이때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가. 편입통제: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약관을 통제함(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