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정의 및 각 용어의 관계 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특수관계인에는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동일인 관련자 등이 포함됨 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 2025.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