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 [보험] 1. 보험약관 통제 및 해석에 관한 법리 [보험약관에 대한 3단계 통제] 약관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문구가 모호한 경우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약관 자체를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약관을 수정해석하거나 또는 약관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등 "통제"가 이뤄진다. 이때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 가. 편입통제: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약관을 통제함(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 2023. 10. 18. 이전 1 다음